[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행동’에 참여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행동’은 28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주요 의제를 담은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6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행복을 지켜가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속가능발전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 모든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그린뉴딜, 기후 위기 대응 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도시 28개 시·군은 지난해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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