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청, 유흥가․행락지 주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9/30 [23:25]

경기경찰청, 유흥가․행락지 주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9/30 [23:25]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1일 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이 실시되며 음주사고 빈발지역과 유흥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로 실시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수학여행․산악회 등 출발 전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감지와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경기경찰청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행락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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