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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앞둬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6/09 [22:34]

이미경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앞둬

한정민 | 입력 : 2021/06/09 [22:34]

 

20210609_수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나서_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대표발의.JPG
이미경 수원시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예우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5·18민주유공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념,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민주화에 공헌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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