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영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심사 앞둬장 의원 “청소년이 수원시 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시하는 제도 마련”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오는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수원시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수원시가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인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 정책 심의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편한 내용을 담았으며, 국내외 다양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미영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임에도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한 끝에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 보장과 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수원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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