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수원시의원,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조례 개정으로 수원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기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도시환경위원장이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시행령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존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가구 미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주차장 사용권 확보 방법을 규정했다. 이현구 위원장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정하지 못한 건축규제 완화 사항 등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에 반영해 수원시민의 불편사항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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