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이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 신설해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기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 조항을 신설해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사전 승인 절차 신설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상한선 설정과 감면 반환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부 항목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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