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360회 1차 정례회 중인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치고 조례안 6건, 협의안 1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소위원회에서 5억 원이 증액 조정, 2소위원회에서 5억 원이 삭감 조정돼 가결됐다. 이어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을 원안대로 협의됐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비심사안’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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