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36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어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밖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으며,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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