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국가교육위원회 기일 내 구성과 출범 기대...국가교육위원회의 원만한 출범과 힘 있는 운영 위해 적극 협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희망해왔던 우리 교육감들은 본 법률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환영문을 통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내에 원활하게 구성돼 힘있게 출범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과 미래의 교육과정 개정 등 정책수립과정에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준비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런 과제들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백년대계의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다시 한 번 법률 제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원만한 출범과 힘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교육감들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최대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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