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금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2일 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83조 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오는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며,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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