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마무리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6차 회의 개최 -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과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 예결특위 위원장과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길용 고양시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의 최종보고 발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특례시의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기능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박사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과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석환 수원시의장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후속입법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종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으며,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 시,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함께 담아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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