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음식점에서 11명 모여 식사...회원 7명 등 10명 코로나19 감염

시, 사적모임 수칙 위반한 11명과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조처 예정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8/11 [23:13]

수원시 음식점에서 11명 모여 식사...회원 7명 등 10명 코로나19 감염

시, 사적모임 수칙 위반한 11명과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조처 예정
한정민 | 입력 : 2021/08/11 [23:13]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한 뒤,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업주와 업주의 지인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겠다.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로 격상해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 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11명은 과태료 10만 원, 업주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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