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히 세상 떠난 시민, 수원시와 종교계가 마지막 가는 길 배웅수원시, 종교단체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장례식 거행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지난 7일 오후 6시 49분 수원역 건너편에 있는 한 낡은 여관의 객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연고자를 파악해 이씨의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연고자는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5일이 지난 12일, 수원 팔달구 한독병원 장례식장에서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원불교 예식으로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김동주 교무는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길 기원하며 ‘천도법문’, ‘축원문’ 등을 낭독했으며, 법어봉독, 분향 등으로 이뤄진 장례예식은 30여 분 동안 엄숙하게 진행됐다. 떠나는 이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원불교 관계자와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 장묘문화팀 직원들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지난 7월 22일 수원시가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장례식이 거행된 날이었다. 수원시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서 사망한 시민이 지원대상이다.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살아있을 때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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