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의 사건 용의자로 수배를 받아 오던 악성 사기범이 공소시효 5시간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통신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10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14건의 사기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장기 도피중이던 최모씨(42)가 공소시효 5시간을 남겨두고 붙잡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 까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09년 1기에 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장기 도피 중이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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