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15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또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돼 더욱 뜻깊다”는 감회를 전했다. 15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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