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수원시의원,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최 의원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누진제 폐지로 상·하수도 요금체계 일치시켜 시민 불편 최소화”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해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을 정비해 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최인상 의원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누진제를 폐지해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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