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송은자 수원시의원,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 될 것”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9/02 [13:26]

송은자 수원시의원,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 될 것”
한정민 | 입력 : 2021/09/02 [13:26]

 

20210901_4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도모한다_송은자의원.jpg
송은자 수원시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을 구체화해 수정했으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과 협약 관련 공개 규정 등을 명시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은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8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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