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의회가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지난 1일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에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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