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수원시의원,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개정안, 체험료 반환 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과 체험료 반환기준 신설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목공체험장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은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험료 반환 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고, 체험료 반환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며, 이밖에도 체험료 반환에 대한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고 환불기한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해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태원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위약금 반환 규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8일 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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