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에 ‘알맹이 있는’ 권익·기능 요구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원특례시·특례시의회에 광역 수준의 특례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의회는 8일 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견 수렴, 초안 공개 등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관련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례시·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며,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특례시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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