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송 의원 “지역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은 구체화했다. 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은자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 등 유통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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