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장 의원 “인문학 정의를 구체화하고 수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 정비”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8일 공포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해 정립했으며, 인문학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장정희 의원은 “인문학 정의를 구체화하고, 수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외에도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임시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가결됐으며, 이 개정조례 또한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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