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연령층을 제한하는 문구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이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했으며,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처리 안건은 오는 21일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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