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여교사 화장실에 불카’...‘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 조치’약속학교장 학교 내 불법 촬영 사안, 즉시 ‘직위해제’ 조치와 감사 착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 관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직원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학교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관여했음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아침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하고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의 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도교육청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학교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해당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본예산에 5억7398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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