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과 승합차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해 온 업자 등 14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광역수사대는 14일 화물차량 등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혐의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 유모씨(4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 1420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높여주고 건당 20만원에서 70만원을 받는 등 4억 6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 1420명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차량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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