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군지련 회장 등,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5일,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 펼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과 수원시민 35여명과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각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당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배경소음을 반영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 · 지물(도로, 산 등)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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