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X,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노래연습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목욕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사업자용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 • 준비사항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 확인절차 :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 증명서 :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증명서 본인 확인 • 준비사항 : 별도 준비사항 없음 • 확인절차 :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 증명서 :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 접종완료자 •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음성 확인자 • 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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