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정식심사 청구해 불허가시 생길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 방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14:24]

경기도,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정식심사 청구해 불허가시 생길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 방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0/20 [14:24]
경기도가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등 3종이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업무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등 5종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사람은 청구서와 민원종류별 구비서류를 도청 언제나민원실(031-8008-2993)로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대상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변경허가신청, 채굴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복합민원 14종이다.
사전상담 예약은 전화(031-8008-2994, 031-120), 팩스(031-557-22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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