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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