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장균 득실대는 족발, 위생상태 심각

족발 기준치 360배 넘는 대장균 검출, 냉동창고, 쓰레기장 방불케 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1 [17:20]

대장균 득실대는 족발, 위생상태 심각

족발 기준치 360배 넘는 대장균 검출, 냉동창고, 쓰레기장 방불케 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1/11 [17:20]
시중에 가공 유통되는 식육부산물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부산물 취급업소 225개소를 점검해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곳 등 3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식육부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A업소는 지난해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으며 특사경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돼지곱창 제품 350kg을 압류했다.
족발을 제조, 가공해 시중 족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던 B업소에서 수거한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이 업체는 이번 단속 전에도 업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가 불분명한 식육가공물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C업소는 전라도 모 업소로부터 무표시 오리혀 591kg를 구입해 소포장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무표시 제품에는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이밖에도 식육부산물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며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단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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