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법률개정을 통한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별실 제공 폐지 등 즉시 개선 사항도 마련
이영애 | 입력 : 2021/12/29 [11:3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고,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요구도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원로교사제의 적정성 여부를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와 면담, 교육전문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 다양한 검증방법을 활용해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91%의 교원이 원로교사제의 폐지 및 개선을, 75%의 교원이 원로교사제 우대에 대해 폐지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로교사의 역할과 주당수업시수, 배치, 임지지정, 별실 제공 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고 징계를 받은 교(원)장을 원로교사로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원로교사제는 교(원)장의 교육경험을 교단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수업, 소속 교사의 멘토 역할, 학교 운영의 자문 등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방면 원로교사제 유지에 대한 의견으로 교원의 정년보장, 선배 예우 등이 있었으나 선배 예우는 학교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법률개정을 통한 ‘원로교사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사항으로 △수업역량과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원로교사 임용전 사전연수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기준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 제시 △배치기준 △임지지정 기준 △별실 제공 폐지를 제시했다. 이원환 경기도교육청 성과감사 담당 장학관은 “원로교사제 등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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