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지향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시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활성화하겠다는 책임의식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역량 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승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상생해 교육의 장을 넓히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월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조례제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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