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북도청 이전터’국가 매입 청신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4 [20:22]

‘경북도청 이전터’국가 매입 청신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1/14 [20:22]
2년째 답보 상태였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상정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새누리당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 의원(대구북구)을 포함해 여․야 의원 5명의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이뤄졌으며 대구시․경북도, 대전시․충남도 등 도청이전 대상 시․도의 전향적 양보와 지역정치권의 초당적 공조에 따른 결과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당일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법안소위의 김성태 위원장과 김희국 위원, 이미경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을 방문해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토부 차관도 면담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시 구본근 정책기획관은 “이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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