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돼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과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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