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2009년 6월 30일 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 1000여명 등이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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