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월13일이기 때문이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