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364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18일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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