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공동주택 시설 보수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 조례 제정 나서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추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장기수선추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목적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연구 및 조사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채명기 의원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공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해 결국 시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며 “조례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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