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한정민 | 기사입력 2022/01/21 [09:28]

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한정민 | 입력 : 2022/01/21 [09:28]
수원시청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주택의 규모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예정)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114가구가 선정돼 공사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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