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2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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