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7일부터 통합 운영, 신고센터 구분 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 운영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일부터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자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일 경우는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일원화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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