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해빙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4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공사장과 시설물 관련 부서, 출연기관 실무자(226명) 등으로 16개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했으며 건설공사장과 옹벽‧축대, 급경사지, 저수지, 노후주택 등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물 141개소는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 및 담당자를 지정, 해빙기 종료 때까지 특별 관리토록 했다. 또 본격적인 해빙기 대책기간 전 건설공사장 관계자(공무원, 현장소장, 감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집합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현장 자체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 추진해 철저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안전총괄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인명피해 위험시설과 재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 발견 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즉시 조치토록 시설물의 위험상태, 요인, 조치방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매년 안전사고가 해빙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해 도와 시∙군 전광판 68개를 활용해 안전관리 동영상과 문자 송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홍보 리플렛 배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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