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아말감 사용의 단계적 폐지 검토
이영애 | 입력 : 2022/02/21 [14:0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과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됐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EU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 EU 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금지를 제안했으며, ‘미나마타 협약’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MAPs 사용 금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발효된 ‘수은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와 모유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단계적으로 아말감 사용 저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EC로 하여금 전 EU 내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실현 가능성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IIA 1차 공개 협의에서 38 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는 2025년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유럽화학협회는 일부 제품 내 수은에 대한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가 불가능 하며, 배출 통제 기술을 통한 유연한 접근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C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2022년 4분기 내 개정안을 제시 및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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