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오는 18일 까지, 지난해 대비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으며,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지원 받게되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면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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