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운영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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