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체인점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본점인 ‘A음식점’에서는 식품제공 능력을 갖추지 않고 무등록 식품제조·가공품을 제조해 체인점에 불법식품을 유통 공급하고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판매키도 했다. 체인점 분점인 ‘B, C음식점’경우 본점인‘A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본점에서는 분점과의 거래 시 거래수량과 가격만 기재된 빈 영수증을 사용해 본점의 소재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특사경에서는 가맹점의 로열티 지급 등 저 마진으로 인한 불법식자재 사용 등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취약지대를 찾아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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