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융합타운 입주에 따른 교통혼잡·주민불편 최소화 나서조청식 시장 권한대행 현장 점검, 교통대책 실무회의,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꾸준히 대책 모색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경기융합타운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량에 대응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한다.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은 영통구 이의동 264 일원 11만 5287㎡ 부지에 경기도·경기도의회 신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대표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한국은행 경기본부 사옥, 경기정원, 광장(보행물), 지하 1층 내부도로 등 15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경기도의회 입주에 따라 직원 출퇴근 차량, 방문 차량 등으로 경기융합타운 일원에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건물이 준공되는 2024년까지 주민·민원인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1일 경기융합타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장 인근 도로에 공사장 노동자들의 개인차량이 불법 주차돼있는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별도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청이 입주하면 집회·시위가 지속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공사장 안에 공사장 노동자들의 개인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확보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경기융합타운 인근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에서는 '광교중앙역~경기도청사 임시보행동선 확보', '도로안내표지, 가변전광판, 네비게이션 정보 제공 등으로 경기융합타운 접근 안내 체계 개선', '교통신호 운영체계, 주변 교차로 차로 운영체계 조정' 등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교통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건의하고 교통포럼을 꾸준히 개최해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입주기관에 근무자 시차출근제와 차량부제, 직원 셔틀버스 운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차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영을 정상화하고, 경기융합타운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주정차 다발 지역에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상인들은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주민과 방문 민원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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