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365회 임시회 중인 16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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