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체제 동일 적용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3/22 [23:03]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체제 동일 적용
이영애 | 입력 : 2022/03/22 [23:0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오는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등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며,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출제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또 교육부의 ‘수능 출제와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심사를 진행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3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과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7월4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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