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오는 2015년 3월 8일까지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당진에는 삽교호와 대호호, 석문호 등 겨울철 철새들이 군락을 이루는 철새 도래지가 많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겨울철 합동단속에서 불법 밀렵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집중 수거활동도 전개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맷돼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며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고 올무와 덫 같은 불법 밀렵도구는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밀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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