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수원시 수목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등 5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옥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여성가족부의‘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며,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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